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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7천530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올해 달라지는 우리 생활

내용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오르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최저 시급 7천530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보건·사회복지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계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1월∼)

■대장암 무료 검진:국가 대장암 건강검진이 무료가 된다. 무료 검진 대상자는 만50세 이상 성인 중 분변잠혈검사 양성자이다.(1월∼)

■1년 미만 신입·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신입사원에게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5월 29일∼)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까지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한다.(1월∼)

 

조세·금융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

0.2%p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한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해 대출비율을 70%에서 80%로 10% 늘여주고, 대출한도와 금리도

우대해 줄 예정이다.(1월 중)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1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를 적용한다.(7월∼)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지금까지 만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천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1월∼)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24%로 낮아진다.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오는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2월 8일)

 

교육·육아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90일)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단, 대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한다.(1월∼)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림: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KT,LGU+ 시행 중, SKT 1월 중)

 

기타

■더 쾌적해진 공중화장실:공중화장실에 악취와 해충을 동반하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점차 사라진다.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한다.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에는 남자화장실 소변기가림막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1월∼)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변경 가능:지금까지 여권 영문 성명 변경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했으나,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3월 중)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었으나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시속 25㎞이상일 경우 작동차단 △중량 30㎏ 미만 등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 진다.(3월 22일∼) 

■병장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으로 오른다.(1월∼)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는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3월∼)

※ 각 제도의 시행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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