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우리의 영웅”…의사상자 지원합니다
등급에 따라 보상금·교육·취업 등…시·군·구 복지 부서로 문의
- 내용
부산시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용감한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상자의 적용 범위는 범인을 체포하거나 운송수단 사고, 천재지변,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이다.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는 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진단서와 경찰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거주지나 구조행위를 한 시·군·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등급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급여, 본인 또는 자녀의 초·중·고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의 본인 또는 가족은 취업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사회복지과(051-888-3172) 또는 구·군 복지관련 부서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9-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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