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전체기사보기

“당신은 우리의 영웅”…의사상자 지원합니다

등급에 따라 보상금·교육·취업 등…시·군·구 복지 부서로 문의

내용

부산시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용감한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상자의 적용 범위는 범인을 체포하거나 운송수단 사고, 천재지변,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이다.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는 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진단서와 경찰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거주지나 구조행위를 한 시·군·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등급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급여, 본인 또는 자녀의 초·중·고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의 본인 또는 가족은 취업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사회복지과(051-888-3172) 또는 구·군 복지관련 부서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9-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