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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84호 기획연재

‘알바 부당대우 없는 부산’ 만들어요

청년 디딤돌 플랜 ⑤굿 알바

내용

"사장님이 월급을 제때 안 주세요. 빨리 달라고 재촉하기도 껄끄럽고…."

"알바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줄 몰랐어요."
 

청년들의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 알바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부산 지역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나섰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아르바이트생과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유급휴일 및 산재 보장 등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굿알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굿알바’ 사업은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 및 홍보캠페인 △근로환경 실태조사 △온라인 아르바이트상담 △아르바이트 일자리 정보제공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4∼5월 부산지역 특성화고교 5곳을 방문해 근로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모두 948명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온라인을 통해 부산지역 아르바이트생 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일자리박람회에 굿알바 홍보 부스를 차려 알바·파트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식업·프랜차이즈·편의점 업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7월에 롯데백화점 서면점에 들어설 예정인 ‘청년Y플러스센터’에 굿알바 창구를 개설해 아르바이트 정보와 고충 및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부산경제진흥원은 아르바이트생이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굿알바 10계명’을 정해 공개했다. 10계명은 △만15세 이상 청소년만 근로 가능 △부모동의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 초과근로 불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유급휴가 지급 △휴일 및 초과근무시 1.5배 가산임금 △유해업종 알바 및 고용 불가 △근로 중 다쳤다면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등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7-06-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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