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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 드립니다

2월 7~13일 부산시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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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내용

부산광역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해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200%를 지원해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또한,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트럭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톤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LPG 1톤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분야별 정보-환경-공기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2월 7~13일 부산시 기후대기과(22층)로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는 노후 경유차 1천500대 폐차를 목표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051-888-3552)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1-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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