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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01호 시민생활

앗 이 방향이 아니네 … 도시철도 5분 내 재개표 '무료'

만6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혜택 … 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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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

도시철도를 이용하다 보면 반대방향 개찰구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이럴 때 역무원을 찾거나 운임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 같은 역에서 5분 안에 재개표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알면 힘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한다. 

 

· 동일역 5분 이내 재개표 무료
부산시는 1월부터 도시철도 동일역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산도시철도 1~4호선에서 실수로 다른 방향 개찰구로 들어가더라도, 같은 역에서 5분 안에 교통카드를 찍고 다시 들어가면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은 신용카드를 포함한 선·후불카드와 정기권이다.  

 

·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1월 1일부터 부산 모든 어린이집이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을 운영한다. 연장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또는 초과근무수당은 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  아동수당 소득제한 폐지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신청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 중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3월 31일까지 신청분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연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이 늘어났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년 12월까지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월까지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 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콩팥·방광·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2월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 문화누리카드 신청
2월 1일부터 2019년 문화누리카드 신청이 시작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정으로 평소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만6세(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연간 8만 원을 지원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발급신청 하면 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예산 한도 내에서 발급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카드는 영화·공연 관람, 도서·음반 구입, 숙박·놀이공원 이용, 스포츠 관람·운동용품 구입 등 전국 가맹점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이용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각 케이블TV 방송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 가입 및 사용 문의 1544-3412)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올해부터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포인트를 월 1만500원, 연 최대 12만6천 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만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01-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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