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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55호 시민생활

형편 어려운 청소년 마음껏 운동하세요

기초수급~차상위가정 만5~18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최대 8만 원 … 12월 28일까지 온라인·주민센터 신청

내용

부산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12월 28일까지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기초수급~차상위가정 만5~18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유·청소년이 마음껏 운동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법정 한부모 지원가구와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만5~18세 청소년이다. 

 

수혜자로 선정되면 1인당 매월 8만 원(1강좌) 범위 내에서 연간 7개월 이상 스포츠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한다.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태권도·수영·검도·헬스·요가 등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면 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카드로 결제한 후 5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수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이용권카드로 수강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며 향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12월 28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만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동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심사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02-410-1298~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2-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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