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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55호 시민생활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내용

부산시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이번 납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크리트 믹서 트럭 소유자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이택스(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 앱, 납부 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1544-1414)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구·군 세무부서에 있는 무인수납기 및 은행 ATM기, 편의점(CU·GS25)에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도 이용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2-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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