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 내용
부산시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이번 납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크리트 믹서 트럭 소유자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이택스(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 앱, 납부 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1544-1414)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구·군 세무부서에 있는 무인수납기 및 은행 ATM기, 편의점(CU·GS25)에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도 이용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12-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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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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