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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55호 시민생활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흡연 안됩니다!

12월 31일부터 시행 …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내용

올해 금연 계획을 세웠다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면 하루빨리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흡연자들의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로 10만 원을 부과한다.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흡연 안됩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일반음식점은 지난 2015년부터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흡연카페 등으로 영업해 왔다. 지난 7월 1일부터 면적 75㎡ 이상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되면서 음식점에서 실내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영업소가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커피숍·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버스정류장·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등 금연구역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혼자서 금연이 어렵다면 정부 금연 지원서비스를 추천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상담 후, 금연 교육을 하고 금연보조제를 6개월간 지원한다. 부산금연지원센터(051-242-9030)를 포함한 전국 금연지원센터에서는 금연 의지는 있지만 혼자서 금연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위해 금연캠프를 운영한다. 방문상담을 받기 어렵다면 전화(1544-9030) 또는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go.kr)'에서도 전문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2-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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