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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54호 시민생활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문턱 낮춰

부양의무자가 장애·기초연금 수급 … 의무자 기준 제외
12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

내용

병에 걸려 생계가 어려워진 59세 A 씨는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했다. 조사 결과 A 씨의 소득·재산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만족했으나 부양의무자인 86세 노모가 있었다. 부양의무자인 노모는 본인도 기초연금수급자로 아들을 부양할 여력이 없었으나 A 씨는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

 

부양의무자가 장애·기초연금 수급 … 의무자 기준 제외 

 

내년부터는 A 씨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의료급여 문턱이 더 낮아진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대상자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부모·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함께 고려한다. 주거급여는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으나 생계·의료급여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까지 문턱을 넓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인 경우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즉,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사전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번없이 12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2-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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