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여러분,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12월 14일까지 모집 … 2019년 2~3월 입주 예정
-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월 10~14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부산에서는 매입임대 93세대, 매입임대리츠 27세대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임대 기간이 지난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이며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기준(총자산 2억4천4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천545만 원 이하)을 만족하는 경우다. 맞벌이 가정은 월평균 소득 기준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4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12월 10~14일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12월 18일, 예비자 순번은 내년 2월 19일 발표하며, 내년 2~3월 중 계약 체결 예정이다.
매입임대 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한다. 임대 가격은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임대 기간이 지난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19~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중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500만 원) 이하이며,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부동산 2억1천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천85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다. 12월 14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12월 17일, 최종 당첨자는 내년 2월 8일 발표 예정이다. (1600-1004)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1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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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5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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