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아직도 주민센터 가세요?
‘정부24’ 더 편하게 개선 … 해외체류 신고서비스 시작
- 내용
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가 쉽고 간편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지난 11월 23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바뀐 서비스는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등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 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이 밖에 일시출국자를 위한 '해외체류신고'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게 바꼈다. 해외체류신고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일시출국자가 거주지를 신고하는 제도이다. 해외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신고할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주지로 신고하면 된다. (1588-2188)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11-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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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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