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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50호 시민생활

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진 꼭 신청!

국세청 '홈택스'·전화 1544-9944·세무서 접수

내용

2018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30세(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으로 지난해 총소득 1천300만 원 이하 단독 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모(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있는 홑벌이(지난해 총소득 2천100만 원 이하) 또는 맞벌이(지난해 총소득 2천500만 원 이하) 가구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가족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소득과 가족원 수 등에 따라 다르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5월 31일까지였으나, 이 기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의 90%를 지급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화(1544-9944)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 여부와 장려금 금액은 홈택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번없이 126)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1-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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