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지금부터 챙기세요!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 공제항목 입력, 예상 세액 자동계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 학원비 영수증 챙겨야
- 내용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보고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가 시작됐다.
'미리보기'에 나오는 금액은 올해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실제 사용금액이며, 나머지는 지난해 정보를 토대로 공제항목을 미리 채운 것이다.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하면 더 근접한 공제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월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토대로 남은 기간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 사용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남은 기간 공제율이 더 높은 직불카드·현금(30%), 전통시장·대중교통(40%)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부터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도서·공연비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확인 결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1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내 신용카드 오류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 제공하는 최종 자료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리보기'에서는 예상세액에 따른 절세 도움말, 과거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실제 세 부담율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서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번없이 126)
■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늘어났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기존 만15~29세에서 만15~34세로 확대됐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원천징수자)에 제출하면 된다.
· 도서·공연비 30% 소득 공제 :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높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 등록한 곳에서 사용했을 경우만 가능하다.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서 확인.
· 학원비 등 영수증 따로 챙기기 :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직접 회사(원천징수자)에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비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 공제율 인상 : 연간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율이 10%에서 12%로 늘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11-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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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5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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