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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9호 시민생활

11월 15일 수학능력시험, 시계는 아날로그만!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 부정행위자 ‘무효’ 처리

내용

수험생 A 씨는 도시락 가방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려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수험생 B 씨는 시험 쉬는 시간 도중 휴대전화로 SNS를 이용한 기록이 밝혀져 부정행위자로 사후 처리됐다.

수험생 C 씨는 선택과목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중 전자사전을 사용하다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됐다.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5일 치러진다. 부산에서는 59개 시험장 3만3천973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올 수능에는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스마트워치와 같은 스마트기기 등은 물론 전자담배 등도 일절 반입할 수 없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시계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이다.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 등의 기능이 없어야 한다. 

 

이외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수험표·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흰색 수정테이프·흑색 연필·지우개·흑색 0.5mm 샤프심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1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수험생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전산 채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해 부정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가지고 왔다가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72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특히 앞선 사례 A 씨의 경우와 같이 부모가 챙겨준 휴대전화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1-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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