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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8호 시민생활

저소득층 아이들 희망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입하세요

매월 일정액 저축 … 월 최대 4만 원까지 정부가 1:1 적립
올해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나이 12∼17세로 확대

내용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통장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만 원까지 1:1로 매칭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만 원까지 1:1로 매칭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46만 원(연간 552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적립할 수 있는데, 추가 적립금은 정부의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의 매칭지원금을 받는 기본 적립금은 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국·공채 적립식펀드로 운용한다. 추가적립금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운영하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만24세까지 계속 저축할 수 있다. 기본 적립과 추가 적립 모두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한다.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받을 수 있으며, 대학(대학원) 학자금·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창업지원금·주거비·의료비·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만기 적립금을 사용할 때 사용 용도별 전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 보호·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소년소녀가정 아동이다.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0만 7천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기존에는 만12~13세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만12~17세로 가입 연령을 확대했다. 

 

가입을 원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상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 또는 홈페이지(www.adongcda.or.kr)로.

 

Q. 시설 보호 아동이 가정에 복귀하거나 기초수급가정이 중위소득 40%를 넘으면?

A. 아동이 가정에 복귀하거나 기초수급가정이 수입이 증가해도 계속 가입할 수 있다. 더 이상 저축을 희망하지 않아도 중도해지는 할 수 없으며, 만18세 이후 자립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Q. 만18세 이전에 중도 해지 또는 일부 인출을 원하면?

A. 3년 이상 적립한 만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기술이나 취업 훈련 등에 사용하는 비용에 한해 가입자 적립금을 조기에 찾을 수 있다. 중도 해지는 이민을 가거나 아동이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0-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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