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848호 시민생활

일하는 저소득청년 목돈 마련 돕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 11월 14일까지 주민센터로 신청

내용

부산시는 11월 14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8차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가정의 만15~34세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33만4천421원) 이상인 경우다. 

 

부산시는 11월 14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8차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별도로 저축할 필요 없이 매월 받는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이 추가로 공제돼 통장에 자동으로 적립된다.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형태로 정부가 3년간 매월 최대 48만5천 원을 지원한다. 

 

3년 동안 꾸준한 근로나 사업 활동을 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본인적립금(근로소득공제금)과 정부 장려금을 합해 최대 2천10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 만기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적립한 근로소득공제금만 받을 수 있다. 탈수급 하지 못한 청년은 향후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재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형성한 자산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사용용도의 50% 이상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희망키움통장·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청년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격조사를 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0-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8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