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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8호 시민생활

저소득가정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생계·의료급여 받는 만65세 이상·임산부·장애인·영유아

내용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제공·국제신문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만6세 미만(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인 가구 8만6천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4만5천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이용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등유·LPG·연탄 등을 주로 이용하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2019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2018년 11월 8일~2019년 5월 31일에 사용할 수 있다. (1600-319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0-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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