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848호 시민생활

무주택·실수요자 당첨비율 높아진다

11월부터 추첨 75% 이상 무주택자 우선 공급

내용

9·13 주택시장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11월 말부터 달라지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알아본다.

 

·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추첨을 할 때는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는 새 아파트 입주 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사위·며느리도 청약 신청 가능: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신청 가능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청약 자격을 확대했다. 

 

· 신혼기간 주택 소유, 특별공급에서 제외: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소유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제외: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더라도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주지 않는다.

 

이밖에도 미계약분, 미분양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신청도 청약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택공급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 이후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0-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8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