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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7호 시민생활

공공기관 부조리 바로 잡겠습니다!

시·구·군·출자기관 대상 … 12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신고

내용

부산시는 12월 31일까지 '공직적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 기관은 시, 구·군, 공사·공단,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이다. 신고 내용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횡령이나 예산 낭비를 한 경우, 부조리한 행위에 대해 은폐를 강요·권고·제안한 경우, 갑질 피해, 보조금 부정수급, 채용 비리, 불합리한 관행·조직문화, 안전 위해요소, 불법 하도급,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직적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메일(1012@korea.kr), 전화(051-888-1672, 1722)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단, 생활불편 등 일반민원은 '부산시 민원120(www.busan.go.kr/minwon)'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내용이 부산시나 해당 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에 영향을 주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공익에 기여하는 등 포상금·보조금 신고 기준에 맞으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시 감사관실 (080-777-1398, 수신자 부담)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0-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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