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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6호 시민생활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재보상 됩니다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통상적 경로 사고 산재 인정

내용

A 씨는 자녀를 유치원까지 데려다주고 회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았다.

 

지난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자가용·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상적인 경로는 최단 거리 또는 최단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단, A 씨와 같이 아동·장애인의 등·하교나 위탁, 진료, 가족 병간호, 일상 생활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 선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재보험은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생활 보장을 위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산재보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1588-0075)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0-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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