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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5호 시민생활

10월부터 뇌혈관 질환 MRI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내용

10월부터 뇌 질환 진단을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 비용이 평균 9만~18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뇌혈관 질환 MRI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는 의사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뇌 CT 검사·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대학병원 검사비는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종합병원 검사비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최소 32만 원~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줄어든다. 단,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증 뇌 질환자는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확대했다. 양성 종양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 관찰로 확대했다.  

 

신생아를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청성대사이상이나 난청검사는 조기에 이상증상을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필수검사다. 대부분 신생아는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와 난청 2종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대사이상 검사는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만~10만 원 내외의 검사비를 부담했다. 건강보험 지원확대로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신생아가 가정 분만 등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천~4만 원, 자동화 이음방향검사는 4천~9천 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천~1만9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기중위소득 18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813만5천 원) 이하 가구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각 1회에 한해 해당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0-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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