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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4호 시민생활

신혼부부·청년 집 걱정 덜게 … 대출 한도↑ 금리↓

내용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월 28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자격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높였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는 2억 원에서 2억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2억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한 자녀 0.2%p, 두 자녀 0.3%p, 세 자녀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청년 집 걱정 덜게 … 대출 한도↑ 금리↓ 

 

부산을 포함한 수도권 외 지역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1억6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수도권 외 지역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증금 한도는 3억 원으로 완화하고 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원래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연 2.3~2.7% 금리로 2천만 원까지 지원했다. 9월 28일부터 보증금 5천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연 1.8~2.7% 금리로 최대 3천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부모와 사는 청년이 독립을 원할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1개월 내 단독세대주 전입 서류를 내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만34세 미만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는 0.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한부모 가구를 위한 버팀목전세대출 기준은 기존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높였다. 또한,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도 1.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마이홈상담센터(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등으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0-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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