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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4호 시민생활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 꼼짝 마!

10월 한 달 집중 단속 … 견인·과태료 등 강력 조치

내용

늦은 밤 불법 개조 차량의 커다란 엔진 소리에 잠을 설치거나 공공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한 폐차량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속을 태우는 경우가 있다. 부산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구조 변경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번호판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는 강제 폐차나 매각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10-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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