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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1호 시민생활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금연, 다 알고 계시죠?

내용

부산시는 9월 한 달간 구·군과 함께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시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750여 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단속대상은 부산 도시철도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 인근의 흡연행위이다. 10m의 경계는 부산시 고시문에 따라 역사 출입시설의 경계로부터 10m이다. 사유지나 차도 등은 제외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9-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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