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838호 시민생활

커피숍에서 마실 땐 머그잔에!

내용

“매장에서 드시면 머그잔에 담아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일회용 컵에 주세요” 유난히 뜨거운 올여름, 커피나 각종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커피전문점을 찾으면 자주 하던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다.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도 나선다. 점검에서는 매장에 적정한 수량의 머그잔 등 다회용 컵이 있는지,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가 잘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매장에서 드시면 머그잔에 담아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일회용 컵에 주세요” 유난히 뜨거운 올여름, 커피나 각종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커피전문점을 찾으면 자주 하던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8-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8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