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마실 땐 머그잔에!
- 내용
“매장에서 드시면 머그잔에 담아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일회용 컵에 주세요” 유난히 뜨거운 올여름, 커피나 각종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커피전문점을 찾으면 자주 하던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다.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도 나선다. 점검에서는 매장에 적정한 수량의 머그잔 등 다회용 컵이 있는지,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가 잘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8-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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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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