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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38호 시민생활

누진제 완화 … 우리집 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들까?

7∼8월 단계별 상한 100kWh↑ … 출산가구 할인 생후 3년까지

내용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맞아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은 더위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어도 될까? 올여름 정부의 전기요금 대책을 알아본다.

 

누진제 완화로 각 단계별 100㎾h를 늘려 올 7·8월에는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50㎾h, 3단계 500㎾h 초과를 적용한다.  

 

· 주택용 전기 누진제 완화 : 가장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누진제 완화이다. 현재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기본요금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누진제 완화로 각 단계별 100㎾h를 늘려 올 7·8월에는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50㎾h, 3단계 500㎾h 초과를 적용한다. 7월 청구서가 이미 발송된 가구에는 8월 전기요금에 할인을 반영한다. 

 

· 사회적 배려계층·출산가정 할인 : 7~8월 두 달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요금 할인은 30% 늘어난다. 특히 출산가구를 위한 전기요금 할인은 기존 생후 1년에서 생후 3년까지 확대한다. 신청월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에서 육아를 할 경우, 가까운 한전 지사 또는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희망검침일 제도 활용 : 같은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 스스로 검침일을 정하는 '희망검침일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가정은 원하는 날짜로 바로 변경하면 된다. 검침원이 검침하는 가정은 희망하는 날짜에 계랑정보를 촬영해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자율검침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검침일 변경은 1년에 1회 가능하다.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

 

■주택용 전기 할인 

 

주택용 전기 할인 : 구간, 기본요금, 전령량요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간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h)
기존 7~8월
200㎾h 이하 300㎾h 이하 910 93.3
201~400㎾h 301~500㎾h 1600 187.9
400㎾h 초과 501㎾h 초과 7300 280.6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 할인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 할인 : 기존, 7~8월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기존 7~8월
장애인·상이·독립유공자 2만 원 2만6천 원 한도
기초수급 생계·의료 2만 원 2만6천 원 한도
주거·교육 1만2천 원 1만5천600원
차상위계층 1만 원 1만3천 원 한도
3자녀·대가족·출산가구 30% 할인(최대1만6천 원) 30% 할인(최대2만800원)
생명유지·사회복지시설 30% 할인 39% 할인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8-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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