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요!
10월부터 … 주민센터서 사전 신청
- 내용
"60대 A 씨는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아들은 사업 실패로 진 빚을 갚는 중이라 A 씨를 부양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10월부터 A 씨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3인 가구 기준 월 158만3천 원) 이하이며, 부모·자녀·배우자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가구이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A 씨와 같이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는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한다.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은 계속할 수 있다. 주거급여 자격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관련 안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8-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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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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