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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37호 시민생활

주민등록 사실조사 … 9월 28일까지

내용

부산광역시는 9월 28일까지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 읍·면·동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출국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의 거주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051-12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8-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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