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 9월 28일까지
- 내용
부산광역시는 9월 28일까지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 읍·면·동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출국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의 거주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051-120)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8-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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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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