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7월 2일까지

관련검색어
자동차세,
납부
내용

부산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5천 건, 1천32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7월 2일까지.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재산 압류·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낼 수 있다.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에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납부무감일인 7월 2일에는 사람이 몰려 납부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내는 것이 좋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6-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