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당 월 10만 원 … 소득 하위 90% 이하 가정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서 6월 20일부터 접수
- 내용
만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미국·터키·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9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 가정의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해당가구의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수당 신청은 6월 20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보호자와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한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급여분을 소급받을 수 없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단,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첫 지급일인 9월 기준 신청 가능 대상자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이다.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홈페이지(ihappy.or.kr)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5-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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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2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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