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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8호 시민생활

만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당 월 10만 원 … 소득 하위 90% 이하 가정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서 6월 20일부터 접수

내용

만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미국·터키·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9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 가정의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해당가구의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수당 신청은 6월 20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보호자와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한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급여분을 소급받을 수 없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단,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첫 지급일인 9월 기준 신청 가능 대상자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이다.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홈페이지(ihappy.or.kr)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5-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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