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움직일 수 있는 경증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신설
- 내용
올해부터 혼자 활동할 수 있는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든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만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건강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판정해 방문요양, 시설 입소 등 신체·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초기 치매자를 위한 ‘인지지원 등급’을 만들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2년 내 치매약을 복용하거나 치매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인지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51만7천800원 내에서 주·야간 보호(8시간)를 월 12회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6일 이용 가능하다.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은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주 5회(매회 3시간∼6시간 미만)정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 △국민건강보험 일반가입자는 월 7만7천670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용료의 50%를 경감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방문조사 심의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만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까지 확대됐다. 만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가 MRI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치매수급자는 등급 인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서비스를 월 2회, 총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1577-1000)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4-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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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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