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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3호 시민생활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입니다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납부 … 부산 업체 이택스 이용하면 편리

내용

부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중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법을 적용하고 사업장이 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법인세를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할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법인세 신고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busan.go.kr) 홈페이지와 우편,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위택스 전자신고는 마감일에 접속이 집중돼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이 부산에만 있는 법인은 부산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를 이용하며 된다.

 

법인세 납부는 위택스·이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카드, 모바일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과 편의점의 현금입출금기, 구·군 무인수납기, 가상계좌, ARS(1544-1414)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문의는 납세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는 위택스(02-2131-0590) 또는 이택스(051-888-5484∼6)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4-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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