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은행 ATM 수수료 면제
- 내용
정책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난 4월 2일부터 수수료 면제혜택을 자동으로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 한부모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은 시중 15개 은행에서 ATM 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감면 절차나 증빙서류는 은행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으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4-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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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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