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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2호 시민생활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담배 피우면 안돼요!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 9월 6일부터 과태료 2만 원
부산금연지원센터 … 중중 흡연자 대상 금연캠프 운영

내용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6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부산도시철도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출입구 등 750여 개 지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부산시는 5개월 간의 홍보·계도 기간 이후 도시철도 이용 시민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9월 6일부터 도시철도 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간접흡연 피해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커피숍이나 음식점, 당구장·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등으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 12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 실외지역도 금연구역이 된다. 건강을 위해 금연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들은 금연지원센터, 금연콜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산금연지원센터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거나 흡연 관련 질병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 캠프에서는 4박5일간 전문의 치료·약물 치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운영 날짜는 4월 18∼22일, 5월 9∼13일, 5월 28일∼6월 1일이다. 참가비는 10만 원. 2주 전까지 부산금연지원센터(051-242-9030)로 신청하면 된다. 금연콜센터(1544-3090)에서도 금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4-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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