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셋? 수도요금 감면받으세요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주민센터서 신청
- 내용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2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2월부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인 만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이다. 가구당 월 1만2천 원, 연간 14만4천 원 정도 수준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주민센터의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해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수도사업소로 신청서가 접수된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busan.go.kr/water)에서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가 부산 내 다른 지역 또는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상수도 고객센터(☎051-120)로 반드시 해지·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감면내용을 몰라 늦게 신청한 경우 이전 수도요금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811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