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 3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75% 경감
- 내용
부산시는 3월 30일까지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기간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시민의 재등록 등을 중점조사하고,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가 발견될 경우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을 할 수 없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051-120)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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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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