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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1호 시민생활

중고차 구입·체험학습비도 연말정산 공제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월 18일부터

내용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부분의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을 돕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등이다. 이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이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금액은 자녀 1명당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본인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비용은 원리금을 상환한 시점에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국번없이 126)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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