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만기 한 달 전 신청해야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내용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사를 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가정이 많다. 계약 연장으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전세자금 대출 연장심사는 집주인 동의와 신용도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만기보다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는 가능한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갱신한 전세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간혹 집주인의 가족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챙겨야 대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갱신을 하면서 전세대출이 4억을 넘길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한도는 4억이다.
간혹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일시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만 한다. 또한, 만에 하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일시 전출을 하면 후 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소득자가 85㎡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0-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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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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