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집중단속
과태료·강제 폐차 등 행정처분…10월 31일까지
- 내용
부산시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10월 31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0-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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