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디딤돌대출, 앞으론 실거주자만 받는다

8월 28일부터…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의무거주

내용

앞으로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목적의 이용을 차단하고, 실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8월 28일부터 디딤돌대출에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단,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 거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8-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