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앞으론 실거주자만 받는다
8월 28일부터…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의무거주
- 내용
앞으로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목적의 이용을 차단하고, 실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8월 28일부터 디딤돌대출에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단,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 거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8-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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