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 9월 29일까지
거주불명·허위전입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75%↓
- 내용
부산광역시는 9월 2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기간 읍·면·동에서는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을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한다. 또한,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된 경우와 100세 이상 고령자 및 사망 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자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8-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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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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