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피해자 3차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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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내년 3월31일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 등에 대한 3차 접수를 한다. 신고대상은 1979년 10월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화 항쟁과 관련해 △사망한 자 △행방불명 된 자 △상해를 입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배·연행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위원회나 부산광역시(자치행정담당관)와 16개 구·군, 경남도(행정과), 창원시(행정과) 및 5개 구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02-6744-3121)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5-11-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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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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