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저금리 융자
- 내용
이달부터 식품위생업주는 식품진흥기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규모를 45억2천500만원으로 책정하고, 기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융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연 2%, 화장실 개선자금 및 음식물 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연 1%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기간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시민은 구·군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 신청할 수 없다. 식품진흥기금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어겼을 때 영업정지 대신 납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다.(888-286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1-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07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