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해 103억원 지원
1월 21일부터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및 사회보험료 신청 접수 시작
-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부산시가 103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을 펼친다.
부산시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일반인력·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103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월부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을 통해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신청을 접수 받는다. 오는 2월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3월에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 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부분은 참여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지원이 시작된 날로부터 12개월간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최대 월 50명까지, 최대 4년간 지원하며,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68,40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구·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중구
경제진흥과
600-4471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749-4472
서구
복지정책과
240-6681
사하구
일자리복지센터
220-4484
동구
경제진흥과
440-4231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854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419-4484
강서구
지역경제과
970-4251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605-4344
연제구
경제진흥과
665-4545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34
수영구
지역경제과
610-4825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295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474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2074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395
- 작성자
- 문지영
- 작성일자
- 2019-01-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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