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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5호 경제

“산업·수출입은행 부산행 막는 ‘법’ 개정하자”

부산시·상공계, 국책금융기관 부산 이전 총력
범시민유치위원회 출범 … 간담회 열고 공론화
국회의원 관련 법 개정 발의, 적극 지원 나서

내용

부산 지역사회가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대형 국책은행의 본사 부산 이전에 힘을 합친다. 부산광역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5년 부산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동삼·문현·센텀지구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모두 1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가운데 금융관련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해 있다. 

 

부산 지역사회가 금융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힘을 쏟는다(사진은 부산 이전 금융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야경).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 지역사회가 금융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힘을 쏟는다(사진은 부산 이전 금융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야경).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시는 여기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차 이전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관련 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설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처,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KDB자산운용 등 비영리 사단법인 유치 목표도 밝혔다. 

 

하지만 2차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파급력이 큰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본점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역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으로 지원에 나섰다. 

 

김해영 국회의원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0월 2일 부산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이윤재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김재동 부산상공회의소 전략기획실장, 김일태 금감원 부산지원 부지원장, 이훈전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등 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관과 단체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들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이 동남권 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현을 위해 부산시·정치권·상공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1차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해양·영화영상 등 모든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산지역 정치권·상공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때 본사 기능을 그대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최인호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4일 이전 공공기관 범위에 소속 부속기관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때, 지방에 우선 설립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정관에 명시된 공공기관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 신설 인가는 주무부처 장관이 한다. 또, 이전 공공기관 범위에 소속 부속기관을 포함시켜 연구소 등을 수도권에 두고 사실상 본사 기능을 수행하는 편법 지방 이전을 막도록 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10-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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