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 주택 재건축 쉬워졌어요
부산시 ‘자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조경기준·용적률 등 규제·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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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주택·다세대 주택을 아파트나 빌라로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 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의 거처 마련이나 보상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자율 주택정비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과 함께 오는 10월 2일 수영구청과 연제구청에서 '찾아가는 자율 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자율 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다세대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인 '맞벽건축'이 가능하고,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 주거 단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부산시는 자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했고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주차 기준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사업비의 50~70%·이주비용 융자를(연1.5%, 5년상환) 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자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한다. 집주인이 사업 신청만 하면 초기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8-09-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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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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