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화재 … 회복비용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2018년 주목해야 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제도 ②
- 내용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다. 화재나 홍수로 사업시설을 모두 잃거나, AI(조류독감) 같은 유행성 질병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이 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활을 돕는 제도들을 소개한다.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부산신용보증재단 등은 지역 중소기업이 질병·화재·풍수해 등 재해·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준재해 재난대비 특례보증’을 운영한다. 지원은 부산지역에 재해·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부산시가 이를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운영을 통보하면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 내용은 지원 금액을 은행에서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재단이 보증을 서는 것. 기업당 5천만 원 이내 한도로 전액 보증한다. 대출금리는 3%이내, 보증수수료는 0.5%로 고정 운영한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용보증신청서와 재해중소기업확인서를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지점에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
■상가 자산화사업
급격히 임대료가 올라 상가를 처분해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상가소유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빌려주는 ‘상가 자산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부산 소재 소상공인 중 사업자 등록 3년이 지난 업체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중이며 타 사업장 미소유자가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사업자당 8억 원까지. 담보부 대출이며 보증지원은 2억원 이내.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달 원금균분상환 또는 3년 거지 5년 매월 원금균분상환이다. 이율은 2.9%, 보증요율은 0.8%.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소상고인희망센터 창업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문의:소상공인희망센터(051-860-6772∼3)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8-02-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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