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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03호 의정

'인간다운 삶' 조례로 더 촘촘하게 보장한다

부산시의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등 제정

내용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은 인권을 침해받아선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침해할 수 없도록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하위법에서도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망 등을 피해 인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551명이 사망한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18~29일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승환)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 조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부산시의 역할과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법적근거도 담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비정규직노동자, 가족과 단절된 1인 가구 등 소외받기 쉬운 이웃들이 안심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 조례 마련에 나선다(사진은 지난 3월 14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모습).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발의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가 지원·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근로자라는 호칭을 '노동자'로 바꾸고,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과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추가했다.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다. 노동자가 보다 능동적인 개념이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었다. 조례는 부산시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찾고, 이들을 고독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9-03-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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